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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그만두고 말하는 보험들기전에 알아야할 것들

나는 외자계 생명보험사 M사에서 2년간 영업하고 그만 두었다. 

보험사가 얼마나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인지 알아보자.


보험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되겠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등 다양한 질병과 사고를 당했을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말한다.


저축성 보험은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장기 저축 등등 저축이 주목적인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 한다.


수많은 보험상품 중에 보험 설계사의 커미션이 가장 큰 순으로 나열하자면, 보험사 다 엇비슷함


종신보험 납입보험료 8~10배 >> 보장성(암,뇌질환,심장질환) 보험 납입보험료 6~7배 >> 저축성 보험(연금저축,연금보험) 3~4배 정도 라고 보면된다


보험설계사에게 메인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보면(유지수당, 각종 수당은 제외하겠음 큰 비중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만29세 남, 1억 종신보험 가입을 하면 우리회사 같은  경우 약 보험료 1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럼 우리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약 8.5배의 수수료가


지급됬다. 보험료 10만 * 8.5배 = 85만원이 수수료가 다음달에 지급된다. 근데 이게 안좋은데 다음 달 전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85만원 중 35%(약30만)만 다음달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65%는  2년~3년 동안 나눠서 지급이 되고,


2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유지 회차에 따라 차등 환수를 해가고, 보통 2년 유지 후 고객이 해지하면 환수가 없다.


(TIP 보험설계사 중에 나는 한달에 천만원 벌었니 어쩌니 하는 허세 떠는 놈 중에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돈은 영업비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으니 절대로 그놈한텐 가입하지 마라)


만약 계약하고나서 유지기간이 1달 미만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환수율 100%다.. 물론 고객이 납입한 돈도 보험사가 꿀꺽한다..


더 좃같은건 나는 30만원만 받았는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를 해간다. 여기에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영업비와 시간까지 감안하면 타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보험영업사원들이 고객들이 해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다.


또 유지율이 떨어지면 수수료 지급 금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겐 유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장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보통 6~7배 수수료를 받고, 보장성 보험을 가입 할 경우 만기 환급금보단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추천한다..


저축성 보험과 보통 납입 보험료의 3배~4배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 보험료 10만원을 가입시키면 우리 회사같은 경우에는 3.5배 약 35만원의 수수료가 책정이 되었다.


근데 연금종류의 보험은 고객입장에서 안좋은게 보험사에서 사업비라는 것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다.


보통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13~17% 정도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면 우리회사 같은 경우 사업비 15%이니깐 100만원 중 15만원을


제외한 85만원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다.. ㅋㅋㅋ 근데 영업사원중에 사업비 얘기 안하는 사람들 죠내 많음.. 


근데 까놓고 납입 보험료의 15%를 제외한 85%씩 매달 -15%씩 손해를 보면서 저축해봐야 물가상승률, 수익률 등등


고려했을때 얼마나 이득을 보겠냐?? 상식적으로 이런거는 쏙 빼놓고 비과세 어쩌니 저쩌니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물론 개인연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장, 단점과 자신의 재무상황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가입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대게 저축성이던 보장성이던 기본 납입기간 10년납 또는 20년납인데, 보험가입자중 납입기간 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음... 통계청 자료 근거


도중 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가입자는 보게되고, 그게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설계사까지 수수료 환수를 당함.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당초 잃을게 하나도 없는 게임임..


하지만 원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무슨 경우냐면 보험설계사의 3대 의무라고 해서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증권전달 이 3가지를


반드시 가입자에게 안내 및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1주일 내로 납입금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3줄 요약

1.설계사 수수료 종신보험 8~10배, 보장성 보험6~7배, 저축성보험 3~4배

2.가입자 만기 유지율 10%, 가입자중 90%는 중도해지

3.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증권 전달 중 하나라도 제대로 된게 없으면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100%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