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산재처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안잡힌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보기쉽게 써줌.
기업들이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몇년동안 법정공방을 벌여가며 용을쓰는 이유는 뭘까?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임.
이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칠경우 노동자본인과 직계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거임.
즉,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제도라고 볼수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사장)한테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
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의무가입대상이야.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나 사업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는 산재보험가입을 신고해야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거고 가입역시 사업주가 해야함.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있는데, 직원이 다치면 그 사업주는 국가에서 정해준 보험료 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1년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에서 50%를 추가로 더 줘야함.
당연히 법정기한내에 산재보험가입을 안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가 되는거임.
빡대가리들을 위해 간단요약하면
사장은 나라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사장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칠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라는거다
국가가 산재당한 직원에게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산재신청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기업에 감사를 와서 다 터는거야.
그 기업에 감사를 나가서 위험반경 범위 안전요소확인 / 사물 / 현장감식 / 작업안전도구확인 ..
심지어 근무관련규정을 준수하였는지까지 무조건 하나 이상은 잡아낸다.
사장은 국가에 내는 산업재해보험료 존나게 올라가고, 감사의 경우에 따라 벌금까지 낼뿐 아니라, 구속될수도 있고.
향후 안전사고 관리소홀로 인해 국가의 감사대상 리스트에 항시 오르기때문에 사장은 항시 감사반에 대해 전투준비태세를 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 거품을 무는거야.
하여튼, 업무중에 다치거나 질병같은거 걸려서 4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할수 있어
회사가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직접 병원비 대줄테니 치료받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라고 꼬시더라도 절대 속지마.
회사에 복귀하고 넌 대기발령이나 오지로 보내져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겠지.
이런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그러면 빠른 스피드로 산재보험 승인되고 넌 요양급여 휴업급여 사고에따라서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등
다 보장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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