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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국 영주권 조건 과 유학생이 알아야 할 조건①

미국 영주권 조건 메인페이지


영주권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은 한마디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구히 거 할 수 있는 리야. 해당 국적을 보유한 시민권자 (또는 국민)과는 상반되는 단어야. 따라서 한국 국적 출신의 영주권자는 여전히 한국인이야. 다만 거주지가 미국으로 되어있어서 한국에 주민등록만 안되어있을 뿐이지. 또한 영주권자가 해당 국가 밖으로 벗어날 경우, 시민권자와 달리 미국의 보호대상이 아니야. 예를들어, 한국국적의 미국 영주권자가 프랑스에 갔다가 체포되는 경우, 미국 대사관이 아닌 한국 대사관이 보호할 책임이 있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시 대한민국 여권법에 적용을 받으며, "재외국민"임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분류되어 형법 등의 법률에 의해 국내법을 해외에서도 적용받아. 그리고 영주권은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니가 행여나 범죄저지르거나 하면 미국이 널 강제추방시킬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두가지 미국 영주권 조건 이 있어.

첫째는 이민 비자 (Immigrant Visa), 둘째는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이야.

이민비자

이민 비자는 말 그대로 영주자격을 얻게 될 사람에게 주는 입국 사증이야. 하단 인증짤에 보면 얼핏 비이민 비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른쪽 상단에 Immigrant Visa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거야.


 


미국은 미국 영주권 조건 으로  최초 입국시 몇몇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체류자격에 맞는 입국 사증이 필요하다고 1편에 서술했었지. 즉, 이사람이 영주자격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선 일단 최초로 사증이 필요하니깐, 국무부산하 재외 대사관 (한국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부 하지. 물론 다른비자와 달리 내가 받고싶다고 무조건 주는게아니라 훨씬 까다로운 규정과 심사 및 검토 그리고 대기기간을 거쳐, 발부하는게 이민비자야. 이민비자로 입국하면 즉시 영주권자가 되는데, 영주권자는 차후에 시민이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지.

그리고 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하단에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을거야. 이는 최초 입국후,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551)로써 1년간 임시로 유효함. 왜냐하면, 말했듯이 이민비자는 한국에서 출국 전에 발부하는 것이고, 실제 영주권자는 니가 미국 응딩이 안에 들어왔을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떄문이지.

미국 영주권 조건 이 만족 된다면 그때 입국심사관이 입국 도장과 함께 A#라는 번호를 적어줘. 이게 니 영주권 번호야. 그럼 입국 후에 4주정도 기다리면 영주권 카드가 니네 집으로 우편송달 됨. 그럼 그 4주동안 니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든지 취업을 할때 (천조국은 취업할때 신분검사 까다롭게한다. 외국인관리 ㅆㅅㅌㅊ?) 니가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잖아. 아니면 카드 나오기전에 다시 딴나라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때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되니, 그동안 승인난 이민비자로 인증하라는 거지.



미국 영주권 조건 충족 시 받는 그린카드



그럼 나중에 이런 카드 날라온다. 카드 색깔보면 녹색임. 그래서 그린카드라고 불리는거.

신분조정

반면에 신분조정은 말 그대로 너의 비영주권 신분 (비이민자 신분)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신분조정할때 쓰임.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받을때 처럼 까다로운 심사조건등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이민국에 I-485라는 서류를 넣으면 수속기간을 거친후 너네집으로 저카드 날라온다. 때로는 승인 -> 카드배송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미국 영주권 조건 충족 시 아래에 인증짤에 보다시피 영주권 인터뷰때 여권에 저런 임시 도장을 찍어준다. 이민비자는 국무부에서만 발급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지는 안나지만 법적효력이있는 도장을 찍어줌 ADIT 스탬프라고도 함. 저걸로 니 영주권자임이 증명된다.






아직 끝이 아니야. 미국 영주권 조건 을 충족시키려면 몇가지 더 남았어.
영주권 신청자는 몇가지 공통으로 증명해야되는게 있는데, 
재정증명과 보건증명을 해야돼. 재정증명은 니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들어오면서 미국 등골빨아먹지 않을거라는 증명 (Not subject to public charge)을 하는것이고 (I-864라는 서류로 함) 보건증명은  니가 전염병환자가 아니고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추었다는 증명을 인가된 의사가 서명해야돼 (I-539).

그럼 어떻게 하면 저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냐?

미국의 영주권 신청방식은 청원제도 (Petition-based)야. 즉, 미국내에서 스폰서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몇몇 예외규정도 있긴하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크게 이민청원은 가족초청 이민 (Family-based petition)과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petition)이야.
다음글에서 이것에대해 다뤄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