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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욕죄 고소 전혀어렵지않네요..합의금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들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모욕죄와 명예훼손관련 사례가 많아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 요즘은 검찰과 법원에서도 가볍게 넘어가지않는다.


사실 인민재판을 야기하는 사진등 신상유포와 관련한


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 건은 피해자특정이 너무 명확하고 초상권까지 결부되어 얄짤없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 못하는 망상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키는대로 사진을 아무렇게나 퍼가서 패기좋게 신상털고 인민재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데


고소절차를 잘몰라 마냥 남의 일 같아 그런 지 


그동안은 신상털리고 인민재판당해도 고소하는 새끼들이 많지 않았지.


하지만 이젠 그런 병신 자신의 법적권리도 행사할 줄 모르는 찌질이같은 마인드는 버려라.



고소와 소송 그거 생각보다 까다롭지않다.


보통 고소로 벌금 쳐먹이면 처벌이 받았으니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사는 엄연히 별개야. 거기다가 대부분 민사소송금액 즉, 소가가 2000만원이하에 해당돼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아 소송절차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많이 간소하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능력있으면 자기가 써넣던 소장만 일단 법원에 접수해놓고 나면


보통 한 번의 법원출두(변론기일때)로 소송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반드시 본인이 법정에 안나와도된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도 반드시 변호사가 안나와도되고 가족이 대리인신분으로 나와도 됨.


그리고 법정드라마나 영화처럼 변호사가 나와서 화려한 언변구사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될 거 같지만


그딴거 없음 ㅋㅋㅋ.


 


소액사건은 또 단독판사라 판사 한명이서 하고 그전에 소장과 답변서등의 서류로


미리 검토를 다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0분내로 끝난다.빠르면 5분안에 끝나기도함.


그러면 선고는 형사재판과 달리 출석하는 게 아니라 걍 법원이 집으로  원고와 피고(피고인ㄴㄴ)에게 판결서를 송달해줌.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금 얼마얼마를 지급하라 '는 식으로.


(만약 가해자가 그때가지 지급하지않아서 애먹일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경매등 강제집행때 사용하게됨.) 


따라서 돈없어 배째라 이딴거 안통함


 

그리고 여기서 팁하나 주자면


만약 가해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받았다면 법원에서 보내준 약식명령 부본을


소송때에 첨부해 주면 아무리 형사와 민사가 별개로 진행된다해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손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때문에 판사도 일단 100% 승소시켜준다. 다만,손해배상금을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냐만 남을 뿐.


이런 거 때문에라도 형사고소가 필요하지. 유죄의 증거를 갖기위해.


 


위 사례가 말해주듯 이 현실감각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욕드립은 웃고 넘어가더라도 사진등 신상이나 자신의 가족 신상등을 유포해서 비아냥거리는 죄질이 더러운


새끼들에겐 가만있지말고 고소미를 적극 활용하자!. 


 


특히 여자같은 경우엔 욕지거리로 모욕죄내지 명예훼손관련 범죄를 저질러 평생 따라붙는


전과자 기록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아무리 자기는 노라고 정신승리해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로 남에게 피해안주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어떤식으로든 다시 경찰서 갈 일 있거나 재판과 엮일 상황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전과기록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살아감에 있어 


저 위의 처벌말고도 또하나의 짐을 어깨위에 짊어져야한다는 것..



일단 사진이 들어가면 무조건 검찰까지 넘어간다. 기소가 되던 불기소가 되던 말이다


'얼굴보니 알만하네요~' '수준 ㅉㅉㅉ' 이런것도 다 걸린다 이말임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절차


성립요건은 진짜 매우간단하다.


일단 사진이 들어가면 무조건 검찰까지 넘어간다. 기소가 되던 불기소가 되던 말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기전에


합의조정을 할 기회를 준다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출석요구서 받고 멘붕오고 

합의조정 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은뒤 희망을 가진다


그때가 바로 합의금시즌임


접수 기점으로 보통 7개월 전후로 그 피의자는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보통 담당 수사관이 너한테 전화해보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연락오는 애들에겐 


-> 매우 불쾌했고 전화로는 더 말할게 없을것 같습니다. 추후 뵐일이 있으니 일단 전화 끊죠 딱 이말만 하고 끊어라

연락 안오는 애들은 일단 기다려


그걸 기점으로 대략 4개월 즈음해서 피의자에겐 검찰청에서 연락이 가게된다


'합의조정'을 할수 있는데 응하겠냐고


아마 대부분 쫄려서 간다고 할거다 ㅋㅋㅋ(확률 80%)


그럼 그 후 3주 이내에 일정이 잡히게 되고 너도 연락받고 걔들도 연락받아서 너희들은 법원에서 만나게 되거든?

그때가 중요함


모욕죄 벌금 최소가 50인건 대충 알겠지? 그걸 기점삼아서 150정도 불러라


그러면서 깎아나가는데 깎아나가는건 상대방 태도와 니 눈치껏.. 그러다보면 합의 조정관이 그때 적극적으로 끼어든다


좋게좋게 얼마에 하시라고 


50이 기점이니까 40~80사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듯


하여튼 그렇게 합의금 금액 조정되고서 언제 입금할지 이런거 다 조정된뒤에 헤어지는데


아마 돈을 바로 준비해온애는 1명쯤 될거다


나머지는 곧 입금 해준다 뭐 이러겠지.. 입금후에 너한테 연락이 올거야


그때 입금된거 확인후에 검찰청에 연락해서 고소취하하면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