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많은사람들이 미국 영주권 조건 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족초청이민인데. 여기서 직계가족이라함은 배우자, 미성년자녀 뿐만아니라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만21세 이상인 경우 부모까지 초청할 수 있어. 먼저 초청을 하려면, I-130 (직계가족 이민초청서)라는 서류가 들어가. 미국 영주권 조건 을 충족하려면 물론 신청할때 니네가 직계가족이라는걸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출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같은거 번역해서 외교부에서 공증띈다든지, 미국에서 결혼한애들은 혼인증명서같은걸 같이 보내지. 그러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지. 심사를 하고 승인이나면, 피초청자가 미국내에있으면 신분조정에 들어가는거고, 외국에 있으면 해당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이관시켜.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비자는 국무부 관할)
요약
- I-130 초청서 발송
- 이민국 검토 및 승인
- 이민비자 수속의 경우
- 국립비자센터 (NVC)를 통하여 대사관으로 이관
- 한국에서 지정병원 (서울의 경우 연대세브란스병원, 부산의경우 동아대병원)에서 신검 받고 보건증명함
- 피초청자가 승인서 들고 대사관으로 가서 이민비자 받음
- 미국으로 6개월 이내 출국
- 입국후 거주.
- 영주권카드발급
- 신분조정의 경우
- 이민국 (USCIS)로 I-485 서류 넣음
- 이민국에서 인터뷰 통지 오거나 승인서 날라옴
- 인터뷰 통지오면 가서 인터뷰 후 승인여부 결정남
- 영주권 카드 발급.
IR-1/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약 결혼한지 2년이 안된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가나옴.
IR-2/CR-2
만 21세 미만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만약 결혼한지 2년이 안된 채 생긴 자녀라면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가나옴.
IR-3/IR-4
해외입양/고아비자
IR-5
시민권자의 부모
그다음부턴 Family-preference category 로 분류됨. 여기서 Preference 라함은 우선순위를 정하는건데, 매년 한해에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이민자의 수가 국무부에 의해 제한되어있다. 그러면, 그보다 많은경우 우선순위를 두어서 누구에게 먼저 영주권을 부여할 지 적혀있는 문호가 있는데 (Visa Bulletin이라함), 국무부 홈페이지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html)를 방문하면 미국 영주권 조건 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현재 언제부터 신청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지 나와있다. 자세한건 하단에 설명함.
F1
여기서 F1은 학생비자가 아니라 Family-based 1 이라는 뜻으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를 칭함.
F2A/F2B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F2A) -- 21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배우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F2B) --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K비자
여기서 K비자는 미국 영주권 조건 중 약혼자 비자라고 피앙세 비자라고도 불려. 그런데, K비자 자체가 이민비자는 아니야. 왜냐면 입국 후에도 그 비자자체가 영주권으로써의 효력은 없거든. 그렇지만 결혼을 하러 들어가기 위한 체류목적은 타비자로는 되지가 않으므로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저 시민권자랑 결혼하러 왔어요" 하면 퇴거조치당함) 일종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이때는
- I-129라는 약혼자 초청 청원서가 들어감
- 승인 후 대사관에서 K비자 발급받아 미국 입국
- 초청해준 시민권자와 90일 이내 결혼
- 미국 입국 후 신분조정 I-485 신청함
여기서 K비자를 받은 후엔 반드시 스폰해준 남편과만 결혼해야 함. 그리고 K비자는 타비자와 달리 단수 비자야. 즉 한번 K비자로 입국하면 결혼하고 원칙적으로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미국을 뜨면 안돼. 또한 90일 시한이 있기때문에 90일이 지나고 결혼을 하면 불체자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샌 버나디노 테러때 개슬람새끼가 이비자로 들어와서 문제가 많았지.
취업이민
취업이민 역시 미국 영주권 조건 으로 많이들 선호하는 이민 방식인데.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국내에서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너에게 외국인임에도 꼭 필요한 인력이기에 영주권을 내달라는 청원서가 있을때 주는 영주권이야. 이때 스폰해주는 회사는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 라는 서류를 이민국으로 발송하고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면 마찬가지로 이민비자랑 신분조정 과정은 가족초청이랑 매우 유사해.
PERM
말했듯이 영주권자는 잠재적으로 새로이 미국의 시민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청원이 신중히 검토되어야해. 더군다나 취업이민같은경우, 자국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부터 빼앗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사람이 기존에 있는 미국인만으론 인력충당이 안되어서 꼭 미국에 필요한 인재다 라는걸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승인 받는 거지. 이를테면 니가 저명한 교수라든지, 공돌이라서 미국에서 ㅈㄴ게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닭공장이나 과수원, 간호사같은 미국인들이 잘 안하려 하는 3D직종 같은걸 영주권 주는 대신에 충당시키는 목적이지. 여튼간에 천조국은 지네나라에 이득되는 사람만 받는다. 이게 갓조국 성님들 심보임.
EB-1
EB-1은 보통 특수한 재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 (Outstanding professor), 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Manager or Executive of Multinational Company)가 받을 수 있는 비자야. 구글이나 삼성 부장급 되는사람이 전근을 온다든지, 노벨상이나 올림픽 메달같은거 하나 있으면 뭐 자동으로 된다고 봐도됨. EB-1은 PERM이 면제되고 I-140만 들어가면된다.
EB-2
다음 우선순위야. 석,박사학위 갖고 있는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순위지. 의사들도 많이 받는 추세. 그리고 말했듯이 모든 영주권은 스폰서가 필요한 것이 원칙인데 유일하게 NIW (National Interest Wavier)를 통하여, EB-1급 되는 사람들 (저명한 교수라든지 특수한 재능보유자)가 스폰없이 셀프청원 (지가 지가 잘났으니깐 영주권 달라고 하는셈)할 경우 떨어지는 카테고리임. 그리고 셀프청원 또한 PERM 안들어간다.
EB-3
Skilled-worker
숙련공임. 2년 이상 경력 입증해야되고 미국에 필요한 직종이여야함. 필요여부는 PERM으로 입증.
Professionals
전문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이 들어가며 보통 학사들이 H1B갖고 있으면 신분조정으로 받음.
Unskilled-worker
비숙련공. 2년이내의 경력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 (예를들면 ㅈㄴ힘든 공장노동같은)을 충당하기 위해 부여하는 카테고리.
요약
- EB-1과 NIW를 제외한 경우 PERM이 들어감.
- PERM 승인후 I-140들어감
- I-140 승인 후 가족이민처럼 진행
특별이민
EB-4
특별이민은 보통 종교이민이나 미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이민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를테면 이라크 전쟁때 미군을 보조한 번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오랫동안 일한사람, 파나마 운하에서 근속한 사람 등. 이러한 형태의 이민은 I-140대신 I-360이라는 서류가 들어가. 마찬가지로 I-360 특별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으로 승인만 나면 나머지 과정은 같아. 우리나라에 이런 미국 영주권 조건 을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간단히 설명만함.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은 말그대로 미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부여하는 비자야. 투자이민이라고도 하지. 근데 이건 타이민에 비해 위험성이 커. 투자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데,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또 100만불 이상 (일정지역은 5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되기 때문에 혹여나 사업 말아먹으면 경제적 손실뿐만아니라 영주권이 날라갈 수도 있어. 취지는 페이퍼 컴패니 등으로 허위영주권을 막기위한 목적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득 안되면 나가라는 갓조국 성님의 취지도있다. 돈많으면 추천하는 미국 영주권 조건 중 하나야
조건부영주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B-5, 또는 결혼한지 2년안된 CR이나 K의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을 줘. 위장결혼이나 위장사업을 막기 위함이지. 조건부 영주권은 2년짜린데 나중에 2년 만기되기 90일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넣어야 풀 영주권이 나와. 결혼한 경우에는 같이 세금보고 한기록, 같이 산기록 등을 제출하고, 투자이민은 말그대로 10명 이상 고용창출 했다는 장부나 세금보고서 등을 첨부해서 조건부 해제신청서를 내야돼. 만회하나 거절이되면, 너의 영주권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되며 그땐 항소하던지 미국 바로 떠야함.
영주권 우선순위
말했듯이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각 비자 종류별 영주권 문호가 달려있어. 2016년 7월 현재기준의 문호를 클릭해서 보면이런식으로 나와있는 표를 여러개 볼거야. 짱깨랑 인도, 중미지역,멕시코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맨 두번째 열 (All chargeability areas)의 날짜에 따라.
Employ- ment based | All Charge- 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 CHINA- mainland born |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 INDIA | MEXICO | PHILIPPINES |
1st | C | C | C | C | C | C |
2nd | C | 01JAN10 | C | 01NOV04 | C | C |
3rd | 01MAR16 | 01JAN10 | 01MAR16 | 22OCT04 | 01MAR16 | 15FEB09 |
Other Workers | 01MAR16 | 01JAN04 | 01MAR16 | 22OCT04 | 01MAR16 | 15FEB09 |
4th | C | C | 01JAN10 | C | 01JAN10 | C |
Certain Religious Workers | C | C | 01JAN10 | C | 01JAN10 | C |
5th Non-Regional Center (C5 and T5) | C | 15FEB14 | C | C | C | C |
5th Regional Center (I5 and R5) | C | 15FEB14 | C | C | C | C |
여기서 예를들어 니가 한국인인데 EB3를 신청한다고 치자. 그럼 저기 2016년 3월 1일 (01MAR16)이라고 나와있는게 보일거야. 이말은, 너의 PERM이 2016년 3월 1일 이전에 들어갔으면 영주권 수속서류인 I-485를 제출하거나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즉 영주권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얘기고, 그 이후면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야. 얼추 얘기해보면 7월1일부로 3월 1일 이전신청자에게 준다는거니 대기기간이 약 4개월 밖에안된다는거지. 그래도 보통 I-140승인나는데 3-4개월 걸리니 어차피 3월에 넣었으면 승인통지서가 6월이나 7월쯤에 오므로 4개월은 크게 긴시간이아니야.
반면에 인도를 보면 EB-2도 2004년인 걸 볼 수 있을거야. 즉 인도새끼들은 한참전에 PERM이 들어갔어도 2004년 이전에 PERM넣은 애들을 지금 수속하고 있으니, 지금 PERM들어간 인도애들은 앞으로 10년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지. 물론 얼마나 이민수속을 처리하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별 이민 트렌드에따라 저 날짜는 수시로 바뀌겠지만, 여튼 인구 미어터져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저 미개한 새끼들을 천조국 국무부에서 잘 조절해 주니 참 좋지 않냐.
신분조정시
미국은 신분조정 신청이 들어가는 순간 조금 모호한 체류자격이 부여가돼. 예를들어 니가 현재 F1 OPT비자로 2016년 12월까지 체류가 가능해. 근데 2016년 10월에 I-140승인이 났고 2016년 11월에 I-485를 넣었으면 아직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았기에 12월이 지나면 너의 체류기간은 만료가 돼. 그리고 보통 485처리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해 2월까지 영주권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11월에서 2월까진 불체자냐?
아니야. 만약 485가 들어가면 기존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485가 처리 대기중인 기간 (계류기간)에는 계류 체류신분이라는 특수한 체류자격이 부여가 돼. 즉 니가 485 승인이 날때 까진 (또는 거절이 나더라도 최종 통지가 날때 까진) 합법적인 체류자야. 근데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조건 충족해서 영주권 받기전까지 먹고는 살아야되지 않노? 그리고 만약 급하게 해외로 나갈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보통 485승인 기다리는 동안 주는 고용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사전 가입국 (Advance Parole) 허가서를 줘.
이 고용허가증만있으면 영주권자처럼 아무데서나 취업할 수 있고 사전 가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영주권 승인 전까지 잠깐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어.
'여기서 왜 비자를 따로 주지 않고 사전가입국서를 주냐?'
원래 Parole 이란 가석방이라는 뜻인데, 가석방은 제소자가 징역살이 기간을 마치지 않아도 실제 생활은 빵 밖에서 하는 것처럼,
미국 이민법에선 입국을 한다는 것은 그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건데, "영주권 신청자" 라는 체류자격은 존재하지 않고, 신분 조정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만 해야하므로, 미국을 출국하였더라도 기존에 "미국 내에 있던것으로 간주", 즉 새로이 입국하여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아니라, 미국의 국경을 합법적으로 통과시켜준다는 의미지. 도장도 아래처럼 다르게 줘.
이걸 안받고 미국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의사를 포기한걸로 간주되어 자동 취소된다.
요즘은 이 두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EAD와 AP를 합친 콤보카드를 부여한다. 그러면 EAD하단에 SERVERS AS ADVANCE PAROLE 이라는 비고사항이 적혀있음
난민 / 망명
별로 추천하고 싶지않은 미국 영주권 조건 중 하나이다.
미국은 난민법도 따로 제정되어있는데 국제난민기구 (UNHCR)의 회원으로써 난민을 받는 나라중 하나야.
보통 난민이 되려면 해외에 있는 난민캠프 등에서 범죄기록 조회등을 마친 후 미국 대사관에서 난민 비자를 준다. 대개 군용기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난민이나 망명은 본국에서 인권문제 등으로 탄압을 받을까봐 두려움 (Credible Fear)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난민 / 망명 자격이 승인되면 미국으로 가입국 (Parole)되며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 난민은 국외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경우 (비자와 유사), 망명은 이미 미국에 와있는 경우 (신분조정과 유사) 그 지위를 인정받을때 주어짐. 그리고 난민이 된 채로 1년이상 사고안치면 영주권 받음.
너희중에 이 미국 영주권 조건 충족하는 사람 없지?ㅋㅋ
쿠바인
흥미롭게도 쿠바인은 특수한 난민지위가 유지되고있어. 옛날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때부터 쿠바인에겐 Wet-feet / Dry-feet Policy (젖은발, 마른발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쿠바인이 만약 미국 해협에서 발견되면 (젖은발) 해양경비대가 다시 쿠바로 송환시키고,
만약 용캐 국경을 넘어와서 미국 영토를 짚는 순간 (마른발) 국경관리대가 난민심사를 마치고 가입국을 시켜줘.
최근 2016년에 미국 쿠바 외교가 수립되면서 이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야.
임시보호조치
임시보호조치 (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난민과 달리 현재 본국에 어떤 일시적인 문제로 송환이 어려울 경우, 합법/불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임시 보호를 해주는 거야. 단, 해당 임시보호기간이 끝나거나 해당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판단하면 기존에 있던 체류신분으로 돌아가는거지. 그럼 합체자인 경우는 미국에 그 체류자격대로 남아있는거고 불체자면 나중에 걸리면 추방재판에 넘어감.
미국 국토안보부
홈피 참조.
임시보호조치동안은 EAD를 준다. 또한 인도적인 경우 (치료, 장례 등)로 부득이하게 출국해야하는 경우 1회용 가입국 서류도 출국 때마다 신청하면 발부해줌.
영주권자의 제약
- 투표 못함
- 재외보호 못받음
- 6개월이상 연속으로 미국 못비움 (원칙적으론 12개월인데 6개월-1년 비우면 입국심사시 까다로워질 수 있음).
- 1년이상 비우면 사전에 허가를 받는데 이를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이라 한다. 최대 2년까지 가능.
- 혹여나 장기간 비우면 다시 영주권 받던지 아니면 영주권 자격 박탈
또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미국에 신고해야된다. 예를들어 니가 영주권잔데 한국에 잠깐나가서 3개월 알바하면 그 알바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함. 아무리 까다로운 미국 영주권 조건 을 충족했다 해도 겪어야 할 불편함이니 잘 숙지하도록해
시민권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던 무조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해. 단, 영주권자가 바로 미군에 입대하면 그자리에서 시민권 준다.
미국 영주권 조건 과는 달리, 시민권을 받기위해선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 5년중 2년 6개월 (50%)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을것
- 각 1년중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을 것
- 범죄 기록이 없을 것
- 기본 영어를 구사할줄 알 것
- 세금보고를 지속적으로 했을 것
- 만18세이상 26세 미만 남성의 경우 선택적 징병제 (전시징병) 시스템에 등록했을 것
등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때 니 영어실력이랑 미국 역사에 대한 시험을 준다.
사실 문제은행이라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가도된다. 영어 시험도 기껏 물어보는게 니 이름 영어로 말할 줄 아는지,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대화 할줄 아는지 확인함.
이민국에서 공식 출제한 문제은행 한글버전임. 물론 시험은 영어로 치룬다.
솔직히 미국에서 5년살았는데 니 인적사항도 영어로 못하면 이건 문제있다고봄.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 끝나면 시민권 선서식에 가서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을 받는다.
그럼 이거들고 미국 여권 신청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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