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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본유학 입국후 절차(재류카드에 대한 상세정보)

❚ 외국인유학생 재류카드 가입 및 변경

일본에 온 외국인 중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 중장기 체류자(3개월 초과 체류자)가 된 분은

여권(여권)에 상륙허가의 증인(씰)이 부착되어 재류자격이 기재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단기체류자 등 중장기체류자 이외의 분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고 여권에 재류자격 단기재류증인이 부착됩니다.)
중장기 체류자 분은 재류카드를 취득한 후 2주 이내에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고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를 기재받습니다.



❚ '재류카드'란?

 


재류카드는 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교부되는 카드로, 상륙 허가나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 등의 재류 관계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 카드는, 재류 관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발행·갱신 수속을 입국 관리국에서 실시하므로, 법무 대신(일본 정부)이, 적법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 자신의 존재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재류카드(혹은 주민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증명을 필요로 하는 때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때, 휴대 전화를 계약할때, 방을 빌릴때, 대학 등에 수험할 때 등입니다.



❚ 재류카드의 휴대폰 및 제시의무


재류카드는 법률에 따라 휴대폰 및 제시의무가 있습니다.관공서 창구에서 본인 확인에 제시할 뿐만 아니라,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 불법체류자로 의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반드시 재류카드를 휴대하도록 하십시오.또한 16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휴대 의무는 없습니다.

카드의 번호는 반드시 수첩 등에 기록해 둡시다.만일 카드를 분실해도 번호를 기록해 두면 신속하게 재발급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류카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체류자격이나 신분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겨 재류카드 기재사항으로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출입국 체류관리청에 보고하고 신청하거나, 재류카드 창구에서 절차를 밟아 재류카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사할 때는 오래된 주거지의 시구읍면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증명서를 받아 새로운 주거지의 시구읍면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재류카드의 뒷면에 주소를 기재하도록 합니다.외국에 전출할 때(귀국할 때)에도 전출신고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건강보험증도 시구정촌이 발행하므로, 전출 신고서와 함께 반납하고 전입 신고서와 함께 받습니다.

주거지 외 변경
재류카드의 기재사항 중 주거지 이외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에 신고하여 변경해야 합니다.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변경은 출입국 체류관리청의 재류카드 창구에서 합니다.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허가가 있을 때 새로운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 분실과 재교부

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 오염시킨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그 밖에 재류카드의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재류카드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류카드와 재입국에 대하여

재입국 허가가 없고 일본의 국외로 나가면, 일본에 돌아올 때에 재차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 "입국 사증(비자)"을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래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후에 대한 정보글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zairyu.html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1. 신청서 1부  신청시 작성하셔도 되고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신청서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www.kr.emb-japan.go.jp


그러나 재류 카드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도 있다고 간주되므로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한다면, 재류 카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 재입국이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은 후 출국합니다.수수료 3,000엔(1회에 한함) 또는 6,000엔(2차)을 지불하고, 재입국 허가증인을 여권에 붙여야 합니다.



❚ 재류카드 반납의무

재입국 없이 출국하는 경우(일본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출국항에서 출국 확인을 받고 체류 카드를 반납하지만, 반납한 체류 카드는 구멍을 뚫어 무효인 상태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재입국 예정으로 출국하였으나, 일본에 돌아가지 않게 될 경우
재류카드를 소지한 채 출국하였으므로, 자국에서 재류카드를 아래의 '반납우송처'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가까운 출입국 체류관리국으로 직접 가져가거나 다음 "반납우송처"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우송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おだいば分室 


주의: 재류카드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국 중에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다시 일본에 입국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
체류기간 중 전직·퇴직·전학·퇴학·이혼·별거·사별한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 체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학, 퇴학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고 우편 발송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주의 1: 봉투 표면에 주서를 써서 "届出書在中"이라고 쓸 것.
주의 2 : 동봉하는 서류는 신고서, 재류카드 사본 2매